유용한 정보
전세사기 대처법 & 보증보험 가입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랏소얌
2025. 6. 7. 02:00
반응형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역전세, 가짜 집주인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는 가운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과 사기 발생 시 대처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보증보험 가입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사기를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깡통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경매 시 회수가 불가
- ✔ 명의 도용: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 ✔ 다중 계약: 동일 물건에 여러 명과 이중 계약
- ✔ 전입·확정일자 미등록 유도: 법적 보호 불가 상태로 만들기
2.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① 계약 전 단계
-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직후 당일 진행 필수
- 📌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선순위 대출 여부 및 가입 가능성 체크
② 계약 중·후 사기 의심 상황
- 📌 연락 두절, 계약서 위조 의심
- 📌 전세금 반환 약속 미이행
③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무 확인
- 2) 임대인 상대 민사소송 or 형사고소 (사기죄, 임대차법 위반 등)
- 3)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지원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구제 신청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SGI)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 SGI 서울보증: 민간보험 기반 보증 제공 (www.sgi.or.kr)
✔ 가입 자격 조건
- 📌 임차인(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직접 가입
- 📌 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보증금+선순위 채권 ≤ 집값 100%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가입 방법
- 1)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류 제출
- 3) 보증료 납부 후 보험증권 발급
✔ 평균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28% ~ 0.15% 수준 (보증금 1억 원 기준 약 12~15만 원 수준)
4. 피해 구제 제도 요약
-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긴급 거처 제공 + 보증금 일부 대납
- 💼 법률 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 💳 전세금 반환 보증금 대출 연장: 정부 특례 지원
5.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선순위 채권·대출 없는지 체크
- ☑ 계약 전후 임대인 실명·연락처 저장
결론
전세사기는 단순 피해를 넘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등록,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3단계만 지켜도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더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위의 절차대로 빠르게 대응해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