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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정으로 건강보험료 낮추는 실전 사례 총정리 (2025년 기준)
랏소얌
2025. 5.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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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항목은 단순 보유만으로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이미 처분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정신고로 보험료를 줄인 실제 사례와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 건강보험에서 자동차가 반영되는 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제’ 방식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그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 📌 9년 이내의 승용차, RV, SUV 등은 점수 대상
- 📌 자동차 세금 기준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료에 영향
- 📌 고급 외제차, 4,000cc 이상 차량 → 높은 점수 부여
2. 이런 경우는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 있음
- ✔ 차량을 폐차했는데 아직도 공단에 등록된 경우
- ✔ 자녀 명의 차량이 본인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장기 미운행 차량이나 고장차량
- ✔ 공동명의 차량인데 단독 소유로 등록된 경우
3. 실전 사례: 5만 원 이상 줄인 실제 사례
사례 A – 60대 무직 지역가입자
- ▶ 2009년식 승용차 보유 중, 실사용 안 함
- ▶ 공단에 폐차사실 신고 → 보험료 월 4만 7천 원 인하
사례 B – 1인 자영업자
- ▶ 3,000cc 외제차 공동명의 (부부 공동)
- ▶ 배우자 명의로 이전 → 지역가입자 본인 부담점수 하락 → 월 보험료 6만 원 절감
4. 자동차 정정신고 방법
① 방문 접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자동차 관련 정정신고서’ 작성
- 📍 제출서류: 폐차증명서, 이전등록증, 매매계약서 등
② 온라인 접수
-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2) 민원신청 → 보험료 → 자동차 정정신고
- 3)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5. 제출서류 예시
-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폐차 시)
- 📄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확인)
- 📄 공동명의 해제 계약서 또는 이전등록신청서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6. 유의사항
- ❗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점수 반영
- ❗ 폐차 후에도 말소처리 미신고 시 보험료 계속 부과
- ❗ 자녀 차량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 본인 보험료에 포함 가능
7. 정정신고로 보험료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자동차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고가 차량 정정 시 월 2만~8만 원 절감 가능
- ▶ 저가 차량 또는 경차 → 영향 적음
- ▶ 중형 이상, 고가 외제차 → 보험료 반영 점수 큼
마무리
자동차는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미 폐차하거나 이전한 차량이 계속 등록되어 있다면 당장 확인해보세요.
불필요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선 정기적인 자동차 정정신고와 보험료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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